전자정부 웹사이트 품질관리 지침(행정안전부, '21.2.27.) 

 

이 지침은「전자정부법」(이하 ""이라 한다) 16, 19, 23조 및 제50조와 「전자정부법 시행령」(이하 ""이라 한다) 19조 및 제59조에 따른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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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작성 : 2022. 5. 16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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