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안전부 공고 제2012-112
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, 동법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(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-43호)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보호수준을 진단하여 암호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분석할 수 있는 "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"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※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 문의 : (국번없이) 118
2012년 4월 4일
행정안전부 장관
[붙임]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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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]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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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행정안정부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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