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 ( 약칭: 공공데이터법 )

[시행 2023. 11. 17.] [법률 제19408호, 2023. 5. 16., 타법개정]

 
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(법률)(제19408호)(20231117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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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 : 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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