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장조사 운영지침

[시행 2020. 4. 28.] [통계청훈령 제555호, 2020. 4. 28., 일부개정]
통계청(조사기획과), 042-481-3709

 

       제1장 총칙

 제1조(목적) 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 <개정 2017.02.02>

 제2조(정의)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   

1. "현장조사 운영"이란 현장조사의 기획·실시·내용검토·실사지도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. 

2. "현장조사 담당자"란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통계청 소속 공무원 및 현장조사를 위하여 통계청에서 채용·모집한 공무직근로자·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. <개정 2019.06.18.>

3. "비대면조사"란 컴퓨터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조사 (Computer-Assisted Self Interviewing, CASI),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(Computer-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, CATI)·스마트폰을 이용한 자기기입식 조사(Smartphone-Assisted Self Interviewing, SASI)·팩스·전자우편(이메일)·원격탐사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. <개정 2017.02.02., 2019.06.18., 2019.12.30.>

4. "조사대상처"란 통계조사의 목적에 따라 전수 또는 표본으로 선정되어 조사에 응답해야하는 사업체(기업체 포함), 가구(농어가 포함)를 말한다. <신설 2019.06.18.>

5. "불응대상처"란 비협조대상처에 대해 「현장조사 및 불응 대응 매뉴얼」의 지침에 따라 일정 횟수만큼 추가적으로 더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, 응답을 거부하는 조사대상처를 말한다. <개정 2017.02.02., 2019.06.18.>

 제3조(적용범위) 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이 작성하는 모든 통계(통계대행을 통해 작성하는 통계를 포함한다.)의 현장조사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 

       제2장 현장조사

 제4조(조사방법)   ① 현장조사 담당자는 면접조사(실측조사,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 면접조사(Computer-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, CAPI)를 포함한다. 이하 "면접조사"라고 한다.) 또는 비대면조사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한다. 다만 본청 소관부서의 장이 전화조사 등 별도의 조사방법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 <개정 2017.02.02., 2019.06.18., 2019.12.30>

② 현장조사 담당자는 면접조사(CAPI 포함)인 경우에는 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처를 방문하여 조사·관리한다. 다만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, 재난·재해지역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처를 조사·관리할 수 있다. <개정 2017.02.02., 2019.06.18.>

③ 현장조사 담당자는 비대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 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처를 방문·관리한다. <개정 2017.02.02., 2019.06.18., 2019.12.30>

④ 지방통계(지)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응답자가 응답부담, 장기출타 등으로 방문횟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현장방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. <개정 2017.02.02., 2019.06.18.>

⑤ 불응대상처인 경우 제2항과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 경제활동인구조사, 집세조사, 가계동향조사의 불응대상처(표본대체가 안되는 경우)는 전·출입 확인 등 표본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한다. <개정 2017.02.02.>

 제5조(현장조사 시 유의사항) 현장조사 담당자는 통계조사시 응답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. <개정 2015.12.07., 2017.02.02., 2019.06.18.>  

1. 면접조사의 경우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 <개정 2015.12.07., 2017.02.02>

2. 신규 조사대상처인 경우 협조공문을 조사 실시 이전에 발송하거나 현장조사 단계에서 제시할 것 <개정 2015.12.07., 2017.02.02>

3. 조사과정자료를 활용하여 가능한 응답자가 희망하는 시간에 조사할 것 <개정 2019.06.18.>

4. 기타 불필요한 질문·발언은 자제할 것 <개정 2017.02.02>

5.  <삭제 2017.02.02>

 제6조(조사방법별 관리)   ① 본청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통계조사에 대하여 조사방법(면접조사, 비대면조사 등)별 비중을 파악해야 하며, 월간조사는 분기별, 그 외의 조사는 조사주기별로 조사기획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 <개정 2019.12.30>

② 본청 소관부서의 장은 조사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비대면조사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 <개정 2017.02.02., 2019.12.30>

③ 본청 소관부서의 장과 지방통계(지)청장은 비대면조사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·추진하는 경우에 조사기획과장과 협의해야 한다. <개정 2015.12.07., 2017.02.02., 2019.06.18., 2019.12.30>

 제7조(조사방법 개선)   ① 지방통계(지)청장은 새로운 조사방법을 도입하거나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본청 소관부서의 장 및 조사기획과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. <개정 2015.12.07., 2017.02.02., 2019.06.18.>

② 지방통계(지)청장 및 조사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개선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 <개정 2017.02.02., 2019.06.18.>

③ 지방통계(지)청장은 지역전담제, 유연근무제 활성화, 비대면조사 확대 등 현장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. [신설 2015.12.07.] <개정 2017.02.02., 2019.06.18., 2019.12.30>

④ 조사기획과장은 연 1회 이상 조사방법 개선을 위하여 현장조사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결과를 지방통계(지)청장과 본청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 <개정 2017.02.02., 2019.06.18.>

⑤ 제1항 및 제3항의 새로운 조사방법 도입 또는 개선을 위해 공적이 있는 직원에게 별표 3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. 다만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가점이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.
<본조제목 개정 2017.02.02> 

       제3장 조사규범

 제8조(현장조사 담당자 기본자세) 현장조사 직원은 별표 6의 조사분야 청렴행동수칙을 따른다.

1~5. <삭제 2017.02.02.>

 제9조(조사표류 제출 의무) 현장조사 담당자는 조사지침서 등에 정해진 종이조사표 등 조사표류를 일정기간 보관하고 본청 소관부서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. <개정 2017.02.02., 2019.06.18.>

 제10조(조사행정팀 및 조사팀 설치)   ① 현장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통계(지)청의 경제조사과·사회조사과·경제사회조사과·농어업조사과·농어업서비스업조사과(이하 "조사과"라 한다) 및 사무소 소속으로 조사행정팀 및 조사팀을 둔다. <개정 2017.02.02., 2019.06.18., 2019.12.30>

② 비대면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통계청 조사과 소속 공무원으로 비대면조사센터(팀)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 <신설 2015.12.07., 2019.06.18., 2019.12.30>

③ 각 조사과 및 사무소의 팀 수, 팀 인원수, 팀 명칭, 팀장의 임명 및 팀장의 업무량에 관한 사항은 지방통계(지)청장이 정한다. <개정 2017.02.02., 2019.06.18.>

④  <삭제 2017.02.02>

 제11조(팀장의 임무)   ① 조사행정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[신설 2017.02.02.] <개정 2019.06.18.>

1. 기획·성과, 인사·복무, 교육, 서무, 회계, 물품, 국유재산 및 청사관리, 통계조사답례품 관리 등의 행정업무 총괄 <개정 2019.06.18., 2020.4.28.>

2. 연간조사 추진 및 현장조사 기획·개선·개발 업무 총괄 <개정 2019.06.18.>

3. 그 밖에 지방통계(지)청장이 현장조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정하는 업무 <개정 2019.06.18.>

② 조사팀장의 임무는「통계청소속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지급 규정」의 별표 1 경상통계조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와 같다. <개정 2017.02.02>

1. 제12조, 제13조 및 제17조에 명시된 팀장의 임무 

2. 제1호 이외에 팀원의 현장조사 업무관련 애로사항 해소, 조사진척률 및 조사상황 파악 등 현장조사 지원·관리 업무 <개정 2017.02.02.>

 제12조(교육)   ① 현장조사 담당자는 조사지침 등 현장조사 관련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 <개정 2019.06.18.>

② 지방통계(지)청장은 조사행정팀장, 조사팀장, 조사별 총괄자를 활용하여 현장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 <개정 2015.12.07., 2017.02.02., 2019.06.18., 2019.12.30.>

1. 현장조사 담당자가 통계조사를 신규 담당하게 되는 경우 현장조사 수행 전 통계조사기법(소양교육 포함) 및 해당 조사지침서에 대한 교육 <개정 2015.12.07., 2019.06.18.>

2. 통계조사별 지침변경사항이나 착오사례 등에 관한 교육 

3. 조사별 응답자 면접요령 교육 <개정 2017.02.02>

 제12조의2  <삭제 2019.06.18.>

 제13조(인계인수)   ① 현장조사 담당자(비대면조사센터 담당자 포함)는 업무의 재분장 등에 따라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 <개정 2017.02.02., 2019.06.18., 2019.12.30>

1. 전임자는 조사표류, 기록부, 지침서, 명부, 조사과정자료 등 조사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후임자에게 인계 <개정 2017.02.02>

2. 전·후임자는 조사대상처 부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대상처를 함께 방문하여 조사담당자 변경 사실을 통보 <개정 2017.02.02., 2019.06.18.>

3. 후임자는 전임자의 부실조사 의혹 등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즉시 담당팀장 및 과장이나 사무소장에게 보고 <개정 2017.02.02>

② 인계인수관련 담당팀장은 제1항 각 호의 준수여부, 인계인수서 작성여부 등 팀원의 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. <개정 2017.02.02.>

 제14조(귀청·출근 불능)   ① 지방통계(지)청장은 현장조사 담당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귀청이나 출근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. <개정 2017.02.02., 2019.06.18.>

1. 조사대상처와 사전에 면접약속이 된 경우로써 조사대상처에서 퇴근시간 이후까지 계속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 <개정 2017.02.02., 2019.06.18.>

2. 조사대상처와 사전에 면접약속이 된 경우로써 현장조사를 위해 정시 출근을 할 수 없는 경우 <개정 2019.06.18.>

3. 기타 귀청이나 출근이 불가능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 <신설 2017.02.02.>

②  <삭제 2017.02.02>

③ 현장조사 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 등으로 귀청이나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장, 담당과장이나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 <개정 2017.02.02., 2019.06.18.>

④ 다만, 부득이하게 사전출장 없이 출근 불능이 발생하거나 출장 중에 귀청 불능이 발생하는 경우에 담당팀장, 담당과장이나 사무소장에게 유선 보고 등 사전조치 후 실시하여야 한다. <신설 2019.06.18.>

 제15조(근무시간 외 출장)   ① 현장조사 담당자는 근무시간 외(연장·휴일·야간)의 시간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할 경우에 사전에 출장을 신청하여야 한다. <개정 2017.02.02., 2019.06.18.>

② 다만, 사전 출장신청 없이 현장조사를 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담당팀장에게 미리 보고하고, 출장 완료 후 첫 정상근무일에 ‘근무시간 외(연장, 휴일, 야간) 출장 신청서’ 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과장이나 사무소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. <개정 2017.02.02>

 제16조  <삭제 2017.02.02>

 제17조(조사불응·불능 대처)   ① 조사대상처가 통계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담당팀장, 불응설득반 또는 조사경험이 많은 다른 직원과 동행하여 조사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. <개정 2017.02.02., 2019.06.18., 2019.12.30>

② 제1항의 조사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조사불응 인정기준, 조사지침서 또는 표본 관리지침 등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. <개정 2017.02.02.>

③ 지방통계(지)청장은 조사대상처의 부재 등으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지체 없이 본청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, 통보를 받은 본청 소관부서의 장은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. <개정 2017.02.02., 2019.06.18.>

 제18조(안전 수칙)   ① 현장조사 담당자는 조사업무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 <개정 2017.02.02., 2019.06.18.>

1. 조사 중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비상연락처 확보 

2. 방문 위험지역의 경우 팀장에게 사전 보고 후 동료와 동행방문 

3.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서 조사 

4. 조사 중 불안감을 느낄 경우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철수 

5. 조사대상처 이동 시 안전사고에 주의 

6. 그 밖에 「현장조사 및 불응 대응 매뉴얼」 및 「현장조사 안전매뉴얼」 상의 현장조사 안전수칙 준수 <신설 2017.02.02., 개정 2019.06.18.> 

② 지방통계(지)청장은 현장조사 담당자의 안전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 <개정 2017.02.02., 2019.06.18.>

③ 통계청장은 현장조사 담당자의 안전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 <신설 2019.06.18.>

 제18조의2(안전사고의 기록관리 및 보고)   ① 지방통계(지)청장은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 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사고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 <개정 2019.06.18.>

② 지방통계(지)청장은 안전사고 발생 및 처리실적을 연 2회(6월말, 12월말) 운영지원과장 및 조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 <개정 2019.06.18.>

③ 사무소장 또는 지방청 조사관련 부서장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경과 및 처리 등을 별표 5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통계(지)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 <개정 2019.06.18.>

④ 지방통계(지)청장은 안전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 별표 5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고 발생경과 및 처리 등을 운영지원과장 및 조사기획과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 <본조 신설 2017.02.02., 개정 2019.06.18., 2019.12.30.> 

 제19조(재난·재해시 대처)   ① 본청 소관부서의 장 및 지방통계(지)청장은 재난·재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. <개정 2015.12.07., 2017.02.02., 2019.06.18.>

1.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, 피해상황 파악, 조사대상처 관리에 관한 조치 <개정 2017.02.02>

2. 현장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별 대응지침 수립·시행, 조사중지 등 재난·재해시 통계작성 매뉴얼에 따른 대응조치 <개정 2015.12.07., 2017.02.02>

3.  <삭제 2017.02.02.>

4. 지방청(사무소)의 청사 피해 정도에 따라 「재난·재해 발생 시 지방청 직원 근무관리 매뉴얼」에 따른 대응 조치 <신설 2019.06.18.>

② 지방통계(지)청장은 제1항의 조치결과를 본청 소관부서의 장 및 조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02.02., 개정 2019.06.18.> 

       제4장 조사지원

 제20조(조사대상처 간담회)   ① 지방통계(지)청장은 통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조사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처 간담회를 개최한다. <개정 2017.02.02., 2019.06.18.>

② 지방통계(지)청장은 조사대상처 간담회 실시결과를 연 1회 조사기획과장에게 통보한다. <개정 2015.12.07., 2019.06.18.>

 제21조(조사일정 조정)   ① 조사기획과장은 현장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간 및 특별조사의 조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. <개정 2017.02.02>

② 조사기획과장은 조사일정을 조정하는 경우 지방통계(지)청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. <신설 2017.02.02., 2019.06.18.>

③ 본청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조사일정 조정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 <개정 2017.02.02>

 제22조(현장조사 업무량 측정)   ① 통계청장은 현장조사 인력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업무량을 측정할 수 있다. <개정 2017.02.02., 2019.06.18.>

② 지방통계(지)청장은 현장조사 업무량 측정 자료를 참고하여 조사의 난이도, 조사대상처까지의 이동시간 또는 이동거리 및 현장조사 이외의 업무량 등을 고려한 후, 사무소간, 담당자간 업무량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 <개정 2017.02.02., 2019.06.18.>

③ 통계청장은 현장조사 업무량 측정 결과를 참고하여 지방청 및 사무소 간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. <신설 2019.06.18.>

 제23조(상시건의)   ① 현장조사 담당자는 조사·인사·복무·조직·후생복지 등에 대한 고충·애로·개선의견 등을 지방통계청장 또는 본청 소관부서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. <개정 2019.06.18.>

② 지방통계(지)청장 또는 본청 소관부서의 장은 현장조사 담당자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지한다. <개정 2017.02.02., 2019.06.18.>

 제24조(현황관리)   ① 현장조사 담당자는 업무분장 등에 의하여 담당하는 조사업무량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통계조사관리시스템에 그 내역을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 <개정 2017.02.02., 2019.06.18.>

② 지방통계(지)청장은 나라통계시스템을 통하여 조사원 모집, 관리 및 사후평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. <개정 2017.02.02., 2019.06.18., 2019.12.30>

③ 지방통계(지)청장은 본청 소관부서의 장이 현장조사 지원을 위해 현장조사 관련 현황보고 요청 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 <개정 2019.06.18.>

 제25조  <삭제 2017.02.02.>

 제26조(포상금 등) 통계청장은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공적이 있는 소속 직원이나 기관에 대해서 표창이나 포상금 등을 수여할 수 있다. <개정 2017.02.02>

 제26조의2(조사과정자료 수집·활용)   ① 현장조사 담당자는 응답부담을 경감하고 현장조사 품질제고를 위하여 면접시간, 방문회수, 응답 선호시간 등 조사과정과 관련된 자료(이하 "조사과정자료"라 한다)를 수집하여야 한다. <개정 2017.02.02., 2019.06.18.>

② 지방통계(지)청장 또는 본청 소관부서의 장은 조사대상처의 응답부담 경감, 현장조사 방법개선·개발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해 조사과정자료를 분석·활용한다. <신설 2017.02.02., 2019.06.18.>

③ 지방통계(지)청장은 조사과정자료의 시의성과 타당성, 활용성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사과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·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.
<본조 신설 2015.12.07.> <신설 2017.02.02., 2019.06.18.>

       제5장 현장조사 품질관리 <본장 제목 개정 2017.02.02>

 제27조(사전 내용검토)   ① 현장조사 담당자는 본청 소관부서에 조사된 사항을 보고 또는 전송하기 전에 내용검토(이하 "사전내검"이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 <개정 2017.02.02., 2019.06.18.>

② 사전내검은 조사를 수행한 담당자 이외의 다른 담당자 또는 조사팀장이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 본청 소관부서에서 별도로 방법, 절차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 <개정 2017.02.02., 2019.06.18.>

③ 현장조사 담당자는 통계조사별 지침서 등에 따라 조사표에 증감요인을 기재하도록 한 경우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 사전내검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. <개정 2019.06.18.>

④ 지방통계(지)청장은 사전내검 개선 노력을 하여야 하며, 자체적으로 내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전에 본청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 <개정 2017.02.02., 2019.06.18.>

⑤ 지방통계(지)청장과 본청 소관부서의 장은 제4항에서 개발된 우수 내검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 <개정 2017.02.02., 2019.06.18.>

⑥ 제4항의 사전내검 개선을 위해 공적이 있는 직원에게 별표 3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. 다만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가점이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. 

 제28조(사후 내용검토)   ① 현장조사 담당자는 본청으로 전송한 조사내용에 대하여 본청 소관부서에서 재검토(이하 "사후내검"이라 한다)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따라야 한다. <개정 2017.02.02., 2019.06.18.>

② 사후내검을 요청받은 현장조사 담당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그 결과를 담당팀장 및 본청 소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. <개정 2017.02.02., 2019.06.18.>

 제29조(실사지도) 본청 소관부서의 장 및 지방통계(지)청장은 조사기간 중에 현장조사가 정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 담당자에 대하여 실사지도를 할 수 있다. <개정 2017.02.02., 2019.06.18. 2019.12.30.>

 제30조(조사 확인점검)   ① 지방통계청장과 조사기획과장은 현장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조사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. <개정 2017.02.02>

② 조사기획과장은 통계조사검증(이하 "검증"이라 한다)을 실시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 본청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통계청장에게 재확인(이하 "현지확인점검"이라 한다)을 요청할 수 있다. <개정 2015.12.07., 2017.02.02>

③ 지방통계청장은 소속 현장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대한 확인점검(이하 "자체확인점검"이라 한다)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. <개정 2015.12.07., 2017.02.02., 2019.06.18.>

④ 지방통계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현지확인점검 또는 자체확인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 별표 4에 따라 기록·보관하고, 조사기획과장이 요청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 <개정 2015.12.07., 2017.02.02.>

 제31조(확인점검결과 처분·활용) 지방통계청장은 제30조에 따른 현지 또는 자체확인점검 결과가 현장조사 담당자의 부실조사 또는 허위조사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자를 징계할 수 있다. 이 경우 「통계청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」을 따른다. <개정 2015.12.07., 2017.02.02., 2019.06.18.>

       제6장 현장조사 표준화

 제32조(조사지침서 및 조사표 표준화)   ① 업무별 소관부서의 장은 「조사지침서 표준화 가이드라인」을 준수하여 조사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 

② 업무별 소관부서의 장은 「조사표 표준화 가이드라인」을 준수하여 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. 

③ 업무별 소관부서의 장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알기 쉬운 용어로 조사지침서나 조사표를 작성하며 통계기준과의 통계용어 표준화에서 제시한 용어 및 정의를 사용하여야 한다. <개정 2017.02.02>

 제33조(표준화를 위한 운영)   ① 조사기획과장은 제32조에 따른 조사지침서 및 조사표 표준화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할 수 있다. <개정 2015.12.07., 2017.02.02>

② 지방통계(지)청장이나 본청 소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표준화 가이드라인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. <개정 2017.02.02., 2019.06.18.>

③ 조사기획과장은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경우에 소관부서 사무관 이상으로 심의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 <신설 2017.02.02.>

④ 조사기획과장은 업무별 소관부서에서 조사지침서 또는 조사표를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부서를 대상으로 표준화 이행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. <신설 2015.12.07., 개정 2017.02.02.> 

       제7장 보칙 <삭제 2015.12.07.>

 제34조  <삭제 2015.12.07.>

  부      칙 <제555호,2020.4.28.>

제1조(시행일) 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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